추적 사건25시

변협, 전관 '몰래 변론' 처벌위해 법 개정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최혜빈 작성일 15-09-22 20:05

본문

 

변협, 전관 '몰래 변론' 처벌위해 법 개정 추진

최근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선임신고서(선임계) 없이 변호사로 활동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를 강하게 처벌하기 위해 변호사법 개정에 나선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선임계 없는 변론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는 현행 변호사법 규정을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변협은 또 공직을 지낸 변호사가 선임계 없이 변론한 사건의 경우 소득신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탈세 혐의를 의심해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drsa.jpg  

선임계 없는 변론 행위를 묵인한 사건담당 검사에 대해서는 대검찰청 감사위원회에 신고하고 감찰을 요구할 방침이다. 변협은 협회 내에 '전관비리신고센터'를 만들어 전관비리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직 퇴임 변호사에 대한 비리행위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변협 관계자는 "선임계 없는 '몰래 변론'은 변호사법에 위반되며 수임 흔적 없이 대부분 조세포탈로 이뤄지는 범죄행위"라며 "이를 없애기 위해 비리행위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검장 및 서울지역 지검장 출신 변호사가 선임계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사실이 법조윤리협의회의 조사 결과 밝혀져 변협에 징계가 신청됐다. 현행 변호사법 제29조의2는 변호사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 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건을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조윤리협은 지난 14일 변협에 서울지역 지검장 출신인 임모(57)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최교일(53·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신청했다. 변협은 현재 이들 변호사에게 사건 수임과 선임계를 내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구체적인 해명을 요구한 상태며 답변서 등을 토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최혜빈 기자



많이 본 기사

  • 1

  • 2

  • 3

  • 4

  • 5

  • 게시물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 50대 男, 이낙연 전 총리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추적사건25시 함유신 기자]26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성민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낙연 전 총리와 관련해 지난해 7월 한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사진과 글을 게시해 명예훼…

  • 中 입국, 감기약 등 조심

    [추적사건25시 함유신 기자]4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중국에 입국할 때에 한국에서 처방전을 받아 조제한 감기약이나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일반 감기약을 휴대하고 갈 경우, 중국 당…

  • 멀건 대낮에 공원에서 성폭행한 30대 현행범 체포

    [추적사건25시 함유신 기자]요즘은 공공장소에서 묻지마 살인이 발생하는 등 점차 무서운 세상이 되어 가는 듯 느껴지는 세상이다.대낮에도 버젖이 이러한 유형의 흉악 범죄가 발생하다보니 특히…

  • 식약처, '한우로 만든 사골곰탕' (제조일자 2023년 7…

    [추적사건25시 함유신 기자]11일 식약처에 따르면 축산물가공업체인 산청자연식품에서 제조한 '한우로 만든 사골곰탕'이 세균 양성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다.회수 대상은 제조일자 2…

주요사건

Total 2,240건 122 페이지

많이 본 기사

  • 1

  • 2

  • 3

  • 4

  • 5

  • 게시물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