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내달 1일부터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23-05-26 23:26

본문

9e057dfe976370f1651c949f1e95934e_1685111162_9193.jpg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지난 25일 통과함에 따라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공포 즉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피해자 신청 및 결정 세부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제정·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대통령령에 규정이 필요한 조세채권 안분과 정부 조직 구성 등은 법 시행 1개월 후인 71일부터 시행된다.

다음달 1일 특별법이 시행되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즉시 관할 지자체(광역시·)에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서 제출방법 및 담당부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 시행 전 국토부 및 시·도 홈페이지, 안심전세포털 등을 통해 안내된다.

피해자 지원을 신청한 임차인은 관할 지자체의 조사와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내에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를 결정받는다.

다만 자료보완 등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기간을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20일 내에 재심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17개 시·도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6일 각 시·도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실무회의를 개최해 업무매뉴얼을 배포·설명하고 지자체별 이행준비 사항을 점검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조치가 필요한 신청과 관련, 법 시행과 동시에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 실시 중인 사전신청 결과를 제출받아 위원회를 개최,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주거안정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특별법이 차질없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많이 본 기사

  • 1

  • 2

  • 3

  • 4

  • 5

  • 게시물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 50대 男, 이낙연 전 총리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추적사건25시 함유신 기자]26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성민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낙연 전 총리와 관련해 지난해 7월 한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사진과 글을 게시해 명예훼…

  • 中 입국, 감기약 등 조심

    [추적사건25시 함유신 기자]4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중국에 입국할 때에 한국에서 처방전을 받아 조제한 감기약이나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일반 감기약을 휴대하고 갈 경우, 중국 당…

  • 멀건 대낮에 공원에서 성폭행한 30대 현행범 체포

    [추적사건25시 함유신 기자]요즘은 공공장소에서 묻지마 살인이 발생하는 등 점차 무서운 세상이 되어 가는 듯 느껴지는 세상이다.대낮에도 버젖이 이러한 유형의 흉악 범죄가 발생하다보니 특히…

  • 식약처, '한우로 만든 사골곰탕' (제조일자 2023년 7…

    [추적사건25시 함유신 기자]11일 식약처에 따르면 축산물가공업체인 산청자연식품에서 제조한 '한우로 만든 사골곰탕'이 세균 양성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다.회수 대상은 제조일자 2…

헤드라인

Total 2,818건 10 페이지

많이 본 기사

  • 1

  • 2

  • 3

  • 4

  • 5

  • 게시물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