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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가스공사, 중국 신규업체 몰아주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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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10-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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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구자근 의원, 가스공사, 중국 신규업체 몰아주기 의혹

- 지난 21년, 가스공사가 총사업비 6,800억원 규모 LNG저장탱크 공사 발주해 두산중공업·부일종합건설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 -

- 보냉재 납품 업체 선정하는데 있어 품질평가·현장실사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업체 낙찰받아 특혜 의혹 정황 -

- 구자근 의원 “몰랐다면 배임, 납품업체 특혜라면 수사 대상... 당시 임원들에 의한 이권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닌지 수사 필요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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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이 24일 실시된 2023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당진기지 건설공사에서 중국 신규업체에 대한 몰아주기, 감싸기 의혹이 발생했다”며, “검찰 수사까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021년 7월, 당진기지 1~4호기 저장탱크 건설공사에서 두산중공업·부일종합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최종선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기지 구축 1단계 사업은 6,800억원 규모로 2025년 말까지 완공 예정이다.

그런데 가스공사가 '공급원 승인' 목록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A업체 제품을 쓰도록 시공사에 사실상 강요한 정황이 드러났다.

가스공사가 공급원 승인을 하지 않은 업체는 시공사가 거래를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가스저장탱크 건설공사에는 영하 162도 이하의 초저온을 유지해 LNG가 기화되지 않도록 탱크 바닥에 보냉재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이를 위해 가스공사는 엄격한 시험과 절차를 거쳐 승인된 보냉재를 쓰도록 납품실적 등을 점수화 한 평가표를 작성해 평가항목합계가 80점 이상인 업체만 납품하게끔 내부 규정을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유일하게 중국 업체인 A사에 대해서는 평가표 작성 없이 품질검사로 대체하여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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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품질 검사 결과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검사를 맡은 가스공사 산하 가스연구원은 지난 2021년 2월 A업체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 보고서에서 ‘차후 저장탱크에 적용 시 추가로 투습도 측정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달았다.

투습도 측정 검사 특성상 약 한달 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스연구원의 여건상 검사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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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약 10달이 넘는 기간동안에도 가스공사나 업체 측은 투습도 시험에 일절 나서지 않았다가 결국 품질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가스공사에 의해 공급원 승인을 받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가스공사는 이례적으로 ‘공급원 승인’ 목록을 건설단과 시공사로 송달하면서 사실상 A사의 제품 사용을 강요했다.

업계 관계자와 공사 내부 직원들은 의원실과의 인터뷰에서 자재 공급과 관련해 공급원 승인을 목록화 하여 송달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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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A사가 가스공사로 제출한 납품실적도 허위 실적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는 개정되었지만 21년도까지 유효했던 「건설공사용 지입자재 공급원 관리지침서」에 따르면 납품업체는 실적증명원 제출이 필수적이었고, 신규업체의 경우는 별도의 현장실사와 공인기관의 제품시험을 통해 평가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의원실 확인결과 A사는 납품실적증명원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품실적만 리스트로 제출했고 이 중에는 타사가 제출한 납품실적도 포함되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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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는 A사가 신규업체라는 이유로 납품실적 제출이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하였으나, 의원실에서 문제제기를 하자 절차상의 문제를 만회하자는 취지로 지난 8월말에 돌연 현장실사를 나서기도 했다.


가스공사는 최초 품질검사 미비로 견적 반영에 실패한 이후에도 A사의 공사 참여를 위해 공급원 승인을 내준 것처럼 특정업체 감싸기를 계속하고 있다.


심지어 사업 담당자와 책임 임원은 의원실과의 면담에서 “A사에 대한 공급원 승인을 취소할 수는 없다”, “법리적으로 설계 변경 등 절차적인 문제 치유가 가능한 부분이 있겠는지 확인해보겠다”며 A사의 만행과 가스공사의 사업수행에 대한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계약은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구자근 의원은 가스공사 국정감사장에서 위와 같은 문제를 질의하며 “만약 가스공사에서 해당 업체의 문제점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면, 견적가를 높게 만든 후 값싼 납품업체를 불러들여 시공사의 이익을 대변한 배임 행위를 인정해야 할 것”이라면서 “3년여에 걸친 중국 업체에 대한 감싸기 정황을 볼 때 당시 임원들에 의한 이권 개입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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